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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한국 모회사에 이자 지불시 주의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이름 오제이티코리아 조회수 154
반갑습니다. 조신영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다소 광범히해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필요하신 부분만은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불하는 일본법인 쪽에서
원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한국의 모회사에 송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이자에 관한 소득세의 경감 & 면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본에서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10% 경감됩니다.

또한 해외{한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일본법인이 차입할 경우 과소자본세제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일본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 등의 자회사 등이 그 외국법인{한국 모회사}
으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았을 경우 모회사 등으로부터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림으로써 자회사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본 내의 자회사가 외국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는 방법은 출자를 받는 방법과 차입을
늘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자의 경우는 일본 내 자회사의 소득 계산에 있어서 그 출자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의 계산상 손금으로써 인정되지 않으나 차입의 경우 그 차입으로 생기는 지불이자의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래 출자에 따라야 할 자회사의 자금 제공을 출자로 하지 않고 자본금을 적게해서 과대한
차입 즉 "과소 자본"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조세부담을 의도적으로 경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내 자회사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이 원칙적으로 출자총액 (또는 일본 내 자회사의 순자산)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액에 관련된 지불이자 등에 대해서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1,000만 엔 이상의 지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대 지불 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적용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문을 말칠까 합니다.  참고로 서두상에 말씀 드렸듯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내용이여서 특정 부분을 지격해서 답변 드리기에 일정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내용 있으시면 유선 또는 구체적인 질의내용 지격해서 작성해 주시면 간결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Writed by 2020-06-10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