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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Special Information 주택관련 서비스는 일본에서 일하며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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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임대주택 도민주택
도영주택 기타
UR도시기구  
 
도민주택 (http://sumai.ur-net.go.jp/)

도민주택이란, 국가의「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5年 7月 施行)을 활용하여, 넓이, 설비 등 일정의 기준으로 건설된, 중견 소득자형의 양질의 임대주택으로써, 국가와 동경도에서, 건설 자금, 입주자의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조가 없는 주택도 있음.)
 
 
1) 도민주택의 종류 : 도민주택에는 몇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고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기구의 임대주택이라면, 지역이나 방구조는 물론,「사례금ㆍ갱신료ㆍ보증인 불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거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가 모집하는 도민주택
① 공사 직접실시형 :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건설하여, 관리하는 것
② 공사 차입영 :
민간의 토지유자가 건설한 건물을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20년간 차입 또는 관리수탁하는 것
ㆍ신청자격은 여기로 - http://sumai.ur-net.go.jp/
③ 동경지역 특별 임대주택:
토지소유자 등이 건설한 민간의 임대주택을, 국가 및 동경도의 월세보조를 받아, 원칙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사가 관리를 수탁하는 것, 국가의「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기 전의 타입
④ 동경도 실시형 :
동경도가 직접건설 한 것을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관리수탁하는 것.
ㆍ신청자격은 여기로 - http://www.to-kousya.or.jp/
⑤ 도민주택(지정법인 관리형):
일정의 자격을 가지는 법인(지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차입 또는 관리 수탁에 의해, 민간 임대주택과 같은 관리를 하는 것,
(자격심사는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실시하고,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지정법인 등이 실시합니다.)
 
 
3) 도민주택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 응모시에 각각의 모집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잘 읽어 주십시오.
■ 신청일 현재, 동경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으로, 근무처도 동경도 외에 있는분
     (동경도 실시형은, 동경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또는 동거예정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공유명의에 의한 소유)

■ 신청자 본인 및 동거하려고 하는 친족중에 도민 주택의 명의인이 있는 경우

■ 결혼,취직 등 이외의 이유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세대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
     (부모, 형제의 4인 세대로, 그 중에서 형제2명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 단신(1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분
     (약혼의 경우 <입주 수속일까지는 입적할 것>는 제외)

■ 수입기준(상한도 하한이 있습니다.)의 범위 외의 세대